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이 절차상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관들이 사건을 검토하며 종이기록이 아닌 전자기록을 읽었기 때문에 불법 판결이라는 논리다.
전 의원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 선고일인 5월에는 전자기록은 불법이고 종이기록만 합법적 문서"라면서 "대법원은 3월 28일 사건이 접수된 직후 전자기록을 읽었다고 주장하는데 사실 여부를 떠나 합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불법 기록을 읽은 셈"이라고 밝혔다.
그간 민주당은 이 대통령 사건 심리 기간이 너무 짧았다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기록을 다 보지 않고 대선 이전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통해 의도적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다는 주장을 해왔다.
전 의원 지적대로 형사재판에서 전자기록을 쓰는 규정은 이달부터 시행된 것이 맞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 의원 해석에 오류가 있다며 적극 반박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원본인 종이기록 대신 전자사본 기록만 검토하더라도 위법하거나 무효가 아니다"라며 "'종이문서만이 원본기록으로서 효력이 있다'는 규정은 증거기록의 제출, 보존 등 절차 진행이 종이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복사나 스캔처럼 전자기록 생성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규정에는 '전자사본화 명령 사건이 시범 시행 법원이 아닌 법원으로 이송된 경우 전자사본화 명령은 취소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실무상 실행이 어려운 법원에서 의무적으로 전자기록을 생성하지 말라는 뜻일 뿐 기존에 사본화된 기록은 열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전 의원이 주장하는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도 이 사안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 원칙은 위법한 절차로 수집된 증거는 형사재판의증거로 쓰일 수 없다는 내용이다. 영장 없는 압수수색이나 협박으로 받아낸 진술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법관이 전자 문서로 사건 기록을 검토했다고 해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치부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전 의원 등은 조 대법원장이 '대선 개입 의혹' 책임을 져야 한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