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가 4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가 국회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헌재는 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4일 오전 11시에 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서 퇴거해야 한다.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단계도 낮아진다. 검찰의 내란죄 수사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반면 3명 이상이 기각이나 각하하면 윤 대통령은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있게 된다. 기각은 국회의 탄핵소추가 파면의 사유가 안된다는 결론이다. 각하는 국회 탄핵소추의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뜻이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