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노사정)가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하지만 퇴직연금 의무화를 두고 노사는 입장이 엇갈려왔다. 노사정 논의 과정도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노사정이 퇴직연금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공식 협의체를 꾸린 것은 퇴직연금제도 도입 논의가 한창이던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퇴직연금은 작년 적립금이 431조 원이나 쌓인 대형기금이다. 전국 약 43만 개 사업장 내 약 675만 명의 근로자가 이 연금에 가입했다. 퇴직금 제도는 사용자가 직접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반면 퇴직연금 제도는 사용자가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맡긴 후 근로자가 55세 이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하도록 설계됐다.
TF는 올해까지 퇴직연금 의무화 방안과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안을 합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재명 정부는 퇴직연금 의무화를 국정과제로 삼을 만큼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무화가 되면 근로자가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운다. 의무화가 매년 역대 최대치인 임금체불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임금체불 총액의 약 40%는 퇴직금 체불 문제기 때문이다. 정부는 의무화가 되면, 직장이 폐업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금이 임금체불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기대한다.
반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퇴직연금 의무화가 만들 역효과가 걱정인 상황이다. 영세 사업장은 연금에 적립한 퇴직연금 적립금을 사업 운전자금으로 활용할 수 없어 재정적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 이 상황은 현재 근로자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이 약 23%에 그친 배경이다. 또 퇴직연금 도입 현황을 보면, 약 70%가 퇴직 때 회사가 약속한 급여를 확정 지급하는 ‘확정급여형(DB형)’이란 점도 노사정이 고려할 요인으로 꼽힌다. DB형은 확정기여형(DC)형과 달리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할 때 퇴직금 중도 인출을 할 수 없다. 근로자는 주택구입이나 치료 목적으로 중도인출을 하려고 해도 사측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연금 의무화를 통해 중도 인출이 제한되는 상황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이날 TF 첫 회의에서 “낮은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률은 노후소득의 격차로 확대될 수 있다”며 “퇴직연금 개선안이 국가의 노후소득보장체계 관점에서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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