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7일 '화장품의 날' 지정 국회 본회의 통과

2025-03-13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매년 9월 7일이 '화장품의 날'로 지정됐다. 또 시각, 청각 장애인의 화장품 정보확인을 위한 인식 코드를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해외 화장품이 위해성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수입을 차단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이 오늘(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내 화장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화장품 안전과 품질에 대한 국민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사실 '화장품의 날'은 오래전에 대한화장품협회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3월 3일로 정했었다. 하지만 3월 3일이 '삼겹삼데이'와 겹치고 코로나19 등으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면서 지속되지 못했다.

지난해 화장품 수출이 1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화장품 산업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사회적인 인식이 제고되면서 '화장품의 날' 지정에 대한 여론이 다시 높아졌다. 업계와 정부, 국회에서 '화장품의 날' 지정에 대한 실효성과 타당성이 높아지면서 이번에 화장품법이 처음 시행된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하게 됐다.

이번 '화장품의 날' 지정에 따라 화장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진출 확대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식약처는 시각, 청각장애인이 화장품 기재 사항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나 음성, 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권장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화장품법은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화장품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할 때 제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를 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다른 상세정보에 표기에 대한 의무가 없어 시각장애인들이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을 사용하는 등 오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었다. 이번에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시각, 청각장애인도 제품의 정확한 정보를 알고 화장품을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여진다.

해외 직접구매 화장품을 검사해 위해성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수입을 차단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화장품 직접구매가 증가하면서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높아져 왔었다. 그동안 해외직구 화장품에서 중금속(납, 니켈, 안티몬) 등의 기준 부적합이 제품이 다수 확인했고 사용금지 성분 등 위해 화장품의 수입이 지속되고 있지만 이를 장력하게 차단할 방안이 없던 상황이었다.

위해성이 확인된 해외 직접구매 화장품을 신속하게 수입을 차단함으로써 해외직구 화장품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전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종이로 발급하는 식품, 의약품 등의 시험검사 성적서를 전자문서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한 '식품, 의약품 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했다. 이에 따라 검사의뢰자는 위변조 방지 등 보안이 강화된 전자 시험검사성적서를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으며 식약처는 종이 시험검사성적서 발급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개정에 따라 국내 의료기기의 국제적 위상을 널리 알리고 미래 성장동력인 의료기기의 중요성을 업계와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매년 5월 29일을 '의료기기의 날'로 지정했다.

아울러 의료기기나 체외진단의료기기 영업자가 과징금을 체납했을 때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등 재산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에 따라 미수납 과징금의 수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식품접객업소 등에 대한 음식점 인증제도 중 모범업소 지정제도가 30년 만에 폐지되고 위생등급제로 통합 운영된다.

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존 마약류 중독자가 사회복귀 후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존 사회재활사업에 일상생활 회복을 위한 지원이 추가된다. 재범 위험이 큰 마약류 중독자를 지속해서 보호·관리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정보를 연계하는 '마약류 중독자 관리시스템'도 구축·운영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해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