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기 대표, 공시 전 100% 무증 계획 언급
인터뷰 통해 중요 정보 누설…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우려
[인사이트녹경 = 박준형 기자] 현대바이오가 공시의무 사항인 무상증자 계획을 일부 언론에 누설하면서 공시 위반이란 지적이 나온다. 무증이 예정됐다면 수시공시 등을 통해 무상증자 계획을 우선 공시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무상증자는 기업의 주요 경영사안으로 공시의무 사항이다. 공시 전 회사 내부정보를 특정 집단에 공개할 경우 공시의무 위반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상기 현대바이오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무상증자 계획을 언급했다. 오 대표는 현재 추진 중인 948억원의 유상증자 직후 100% 무상증자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오 대표는 지난 15일 한 언론매체를 통해 “주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회사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로 발생하는 주식발행 초과금이 확정되는 즉시 보유 주식 수와 같은 수만큼 100% 무상증자를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100% 무증을 추진하면 보통주 1주당 신주 1주를 지급하게 된다. 무상증자의 경우 공시의무 사항에 해당한다. 만약 이사회 등을 통해 무상증자가 결정됐을 경우 한국거래소에 해당 사실을 전하고 공시해야 한다. 반면 현대바이오는 대표이사가 특정 언론을 통해 무상증자 계획 사실을 우선 공개한 셈이다.
무증 공시 전 관련 정보 누설에 대해 유관기관들은 공시의무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특정 사람에게 혹은 특정 집단에 회사 내부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면서 “무상증자 등 공시 사항은 한국거래소를 통해 미리 공시를 하도록 돼 있는데 특정 언론 등을 통해 해당 정보를 미리 제공할 경우 공시의무 관련 이슈 사항으로 불거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자세한 부분은 살펴봐야겠지만, 공시의무 사항일 경우 확인절차에 들어가게 된다”면서 “대상 여부가 맞을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대상이 되고 제재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금양 역시 공시의무 사항을 공시 전 누설해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된 바 있다. ‘밧데리 아저씨’로 불리는 박순혁 이사가 주요 경영사안인 자사주 매각 사실을 공시 전 유튜브에서 밝힌 것이 문제가 됐다.
다만 이번 사안의 경우 한국거래소는 공시 위반 여부는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선 거래소 관계자는 “(언론사) 취재에 응해 질의를 이어가던 중 언급됐다면 예외적으로 공시 위반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오 대표가 특정 매체를 통해 의도적으로 무증 사실을 공개했는지는 확실치 않다. 다만 오 대표는 유증 후 주주친화정책의 일환으로 무증 계획을 언급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녹색경제신문>은 공시 전 무증 계획 발표에 따른 공시의무 위반 사항과 관련해 현대바이오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를 남겼으나 회사 측의 답변을 받지 못했다.
박준형 인사이트녹경 기자 insigh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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