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경영협력계약 공시 논란…'MBK 10년 확약' 발언 진실공방

2024-11-24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강성두 영풍 사장이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고려아연 매각 가능시점을 거론한 언론 인터뷰 발언을 두고 진위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 사장은 MBK와 영풍이 10년 동안 고려아연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양측이 공시한 경영협력계약에는 MBK가 고려아연 지분을 10년간 보유해야 한다는 내용은 담겨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업계 일각에선 "강 사장이 기존 경영협력계약과 다른 거짓 발언을 했거나, 강 사장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MBK와 영풍이 경영협력계약 내용을 부실 공시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등에 따르면 강 사장은 최근 "MBK와 설립 중인 펀드가 10년(운영)을 확약했다"며 "단기에 엑시트(투자금 회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MBK와 영풍이 고려아연을 최소 10년간 경영하는 계약을 맺었다는 의미인데, 일각에서는 이러한 발언이 MBK와 영풍이 공시한 경영협력계약의 내용과 배치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MBK와 영풍의 경영협력계약에 따르면 영풍은 경영협력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간 고려아연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고,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MBK가 영풍이 소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우선 매수할 권리를 갖습니다. 이는 영풍이 적어도 10년간 고려아연 주식을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반면 ‘MBK가 고려아연 주식을 10년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거나 '10년간 보유해야 한다'는 내용은 공시한 경영협력계약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경영협력계약에는 MBK의 경우 어떠한 제약 요건도 나와 있지 않고 오히려 고려아연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면서 영풍이 소유한 고려아연 주식까지 함께 매각할 수 있는 '공동매각요구권(드래그얼롱)'이라는 특별한 권한까지 갖고 있습니다.

IB업계에서는 공동매각요구권의 행사 기한에 제한을 둔다는 내용이 없어 MBK는 언제든지 본인이 소유한 고려아연 주식과 영풍이 소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중국이나 해외 등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해외에 넘기거나 각종 기술을 해외에 유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발언들을 나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강성두 영풍 사장이 MBK를 옹호하는 과정에서 거짓 발언을 했거나, 아니면 지난 9월 공시한 영풍과 MBK의 경영협력계약이 허위일 수 있다는 애기"라며 “만약 공시에 나오지 않은 숨겨둔 사항이 있다면 이는 영풍 주주들을 속이는 행위로, 문제가 되는 경영협력계약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