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을 겨냥한 ‘집단소송제’ 확대 법안을 추진한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방치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집단소송 제도 도입을 담은 집단소송법을 오늘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쿠팡은 대한민국 소비자들이 키운 기업이지만 대규모 정보 유출 사건에서 쿠팡의 대응은 오만하기 그지 없다. 민관 합동조사 중 일방적 주장을 공개하고 청문회 전날 국민을 우롱하는 자체 보상안을 발표했다”며 “쿠팡이 오만한 이유는 그렇게 해도 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적은 돈으로 상황을 무마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그 원인을 “한국에는 없고 미국에는 있는 집단소송 제도의 차이”라며 “쿠팡은 소송을 제기한 소수 피해자들에 한해 수년간 소송을 거쳐 소액의 배상금만 지급하고 대다수 피해자들의 피해를 방치할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그는 “피해자가 3370만 명이라면 전체 피해 금액은 3조 3700억 원에 이르지만, 개인이 각자 소송으로 받으려 한다면 소송 절차 비용이 100만 원을 넘어 절차에 나서기 어렵다”며 “반면 미국은 집단소송제도를 통해 한 명이 소송을 하면 그 판결의 효과가 모든 피해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회사는 모든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집단소송을 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이나 일반 상품의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집단소송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법무부가 집단소송 법안을 추진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오 의원은 “이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반드시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며 “이번 쿠팡 사건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미국식 집단소송 제도를 차용한 오 의원의 발의안 외에도 김남근 의원이 독일식 집단소송제를 따르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 의원 안은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한다는 점에선 같지만 주체가 공공단체다. 오 의원은 “증권 분야의 집단소송제가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는데 그 법은 미국식으로 돼 있다”며 “제도 일관성 차원에서 이걸 더 주안점을 두고 검토하면 어떨까 한다”고 했다.
이번에 발의된 집단소송제 법안에는 포함 가능성이 제기됐던 디스커버리 제도(재판 개시 전 당사자들이 가진 증거를 상호 공개하는 절차)는 들어가지 않았다. 오 의원은 “쿠팡에 대한 집단소송제를 추진할 때 이것까지 다 논의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다”며 “디스커버리 제도는 올해 1년 내내 좀 논쟁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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