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기간 외국인 숙박신고제 시행…테러위기 경보는 '주의'로 격상

2025-10-21

법무부가 ‘2025년 APEC 경주 정상회의’(10월 27~11월 1일)를 앞두고 24일부터 테러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함에 따라, 부산·대구·울산 및 경상남북도 지역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단기 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를 한시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24일 0시부터 11월 1일 자정까지 적용되며, 해당 기간 중 숙박시설에 머무는 단기체류자격 외국인은 숙박업자에게 여권 등 신분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숙박업자는 외국인이 숙박한 때 또는 경보 발령 시점으로부터 12시간 이내에 ‘단기 체류 외국인 숙박신고 ’ 웹페이지(kstay.hikorea.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외국인의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 기본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숙박신고제 시행으로 해당 기간 한국을 찾은 외국인과 관련 숙박업계가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 APEC 행사 기간 각국 정상을 포함한 외국인 방문객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인 만큼 방문 외국인과 숙박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법무부는 APEC 기간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신고시스템 운영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국민과 외국인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이 기사는 구글 클라우드의 생성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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