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되지만 기존에 의원급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아왔던 환자들은 그대로 원격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체 진료 비중 중 비대면진료를 30% 이내로 유지해야 하고, 병원급의 비대면진료는 중단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9일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환자 대상을 변경하면 현장의 혼란이 커지기 때문에 입법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현행 진료 대상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심각 단계 해제와 관련해 비대면진료 대상 축소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법제화 과정에서 의료계·시민사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22일 열리는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복지부는 △의료기관별 전체 진료의 30%까지만 비대면진료 허용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비대면진료 제한 등을 시행해 심각 단계 보다는 비대면 진료를 제한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병원급에서는 비대면진료 횟수가 많지 않아 국민들이 체감하는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환자들과 업계에서 심각단계 해제로 비대면진료 대상이 크게 축소될 것으로 우려했지만 보건당국이 대상을 유지키로 한 만큼 큰 혼란은 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보건의료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하면서 비대면진료 대상을 사실상 전면 확대했다.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제약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으로 정해 기존에는 ‘6개월(의원급)·1년(병원급) 내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등으로 제한됐던 대상이 만성질환자·고령층·취약지역 주민 등으로 확대했다. 사실상 모든 의료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고 별도의 초진·재진 여부에 따른 허용 제한도 두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