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라이즌이 고객들에게 집단소송 합의금 지급을 시작했다.
CBS뉴스는 버라이즌이 1억 달러 규모의 합의금 지급을 개시했지만 일부 고객은 당초 알려진 최소액보다 적게 받으면서 소셜미디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난 7일 보도했다.
후불(post-paid) 요금제 버라이즌 고객들은 업체가 사전 고지 없이 수수료를 부과한 것은 불공정하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버라이즌은 지난해 1월 이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합의금 지급에 동의했다.
피해 고객들은 1인당 최소 15달러에서 최대 100달러까지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고객들이 15달러보다 적은 금액을 받으면 소셜미디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한 고객은 2.37달러가 적힌 선불 마스터카드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합의금이 너무 적다고 비판했다. 다른 고객들도 15달러 미만의 금액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합의금 수령 대상자는 2016년 1월 1일부터 2023년 11월 8일까지 버라이즌 후불 요금제나 데이터 서비스 이용자 중 ‘행정 수수료’ 또는 ‘행정 및 통신 회복 수수료’를 부과받은 고객이다.
합의금 청구 기한은 지난해 4월 15일로 종료됐다.
강한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