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 ‘청소년 도박예방·도핑 방지법’ 국회 통과
전국 학교 도박예방교육 의무화·WADA 기준 도핑 규정 강화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강원 원주갑)이 대표 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통과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지키고, 건강한 사회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며 소회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 중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은 청소년 불법 도박 확산을 막고 학생들을 사행성 게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서 연 2회 이상 ‘도박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교육 내용과 방식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교육당국이 협력해 학교 현장에 맞게 운영하게 된다.
박 의원은 “최근 온라인 불법 도박이 청소년 사이에서 급속히 퍼지고 있다”며 “학교 차원의 정기적 예방교육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 통과로 청소년들이 도박의 유혹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법안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핑(금지 약물 사용)에 대한 정의를 국제 기준에 맞게 확대하고, 치료 목적 사용에 대한 면책 절차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 법은 도핑을 단순히 ‘금지 약물 사용’으로 한정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세계도핑방지기구(WADA)의 국제 기준을 반영한 통합 규정으로 개편됐다.
특히, 선수들이 치료 목적의 약물을 사용할 경우 사전에 승인받을 수 있는 ‘치료목적사용면책(TUE)’ 제도를 명문화해, 도핑 단속 과정에서 발생했던 불합리성과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스포츠 현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선수들이 불이익 없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갖춰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소년 도박과 도핑 문제는 모두 우리 사회의 도덕성과 건강성을 훼손하는 대표적 요인”이라며 “아이들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스포츠인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계속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전국매일신문] 전봉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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