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 개최
재산 이익·대가적 급부 혈액 제공 불법
전진숙 의원 "민주당 이름으로 고발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적십자사가 내부 직원들에게 승진과 성과급을 걸고 헌혈을 강요해 인권침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적십자는 헌혈 횟수에 따라 포상하고 직급 심사 시 가점까지 부여하고 있다"며 "혈액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날 김철수 적십자 회장에게 "직원에게 헌혈을 강제로 요구해 어쩔 수 없이 헌혈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면 이것은 용납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직원들이 헌혈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김 회장은 "잘 보고 격려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제보에 따르면, 어릴 때부터 빈혈이 심했는데 헌혈해야 진급을 할 수 있다"며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김 회장은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혈액관리법 제3조에 따르면 혈액매매행위 등은 금기"라며 "재산상의 이익 또는 대가적 급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혈액을 제공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의원은 "적십자는 헌혈 횟수에 따라 포상도 하고 직급 심사 시 가점까지 부여하고 있다"며 "이 또한 혈액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독려한다는 대답이 너무 충격적이라며 "회장은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는 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헌혈을 해야만 하는 직원들에게는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자신의 피와 바꿔서 승진과 휴가를 얻어야 하는 직원들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느냐"고 책망했다. 그는 "이는 갑질"이라며 "민주당 이름으로 고발해야 될 것 같다"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김 회장은 "깊이 생각을 못 했다"면서도 "헌혈을 한 사람과 헌혈을 모집한 사람 모두 승진 대상"이라고 해명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