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변호인 "김영선에게 빌려준 돈 받았을 뿐…피 같은 돈이었다"

2024-11-14

명태균·김영선 포함 피의자들, 14일 영장실질심사 위해 창원지법 출석

명태균 변호인 "김영선, 선거 비용 차입하려 해…회계책임자인 강혜경이 6000만원 빌려"

"명태균, 지난 1월 이 돈 강혜경으로부터 변제받았을 뿐…범죄사실 같은 돈 받은 적 없어"

"김영선, 선거보전비용 입금되면 돈 정산하려 했어…세비 반이라도 떼어서 급한 대로 주겠다고 약속"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변호인이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세비를 받은 것에 대해 빌려준 돈을 받았을 뿐이라며 "명 씨에게는 피 같은 돈이었기에 자신부터 우선 달라는 취지로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에게 말을 전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 씨와 김 전 의원 등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법에 출석했다.

명 씨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명 씨 변호인은 이 의견서에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창원의창) 당시 김 전 의원이 사후 정산 목적으로 선거 비용을 차입하려 했고 회계책임자만이 수입과 지출을 할 수 있어 담당자인 강 씨가 명씨로부터 6000만원을 빌렸다"며 "명 씨는 이 돈을 지난 1월 강 씨로부터 변제받았을 뿐 검찰의 범죄사실과 같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 세비 절반이 명 씨에게 전달된 경위에 대해서는 "김 전 의원은 선거보전비용이 입금되면 빌린 돈을 정산하려 했고, 세비 반이라도 떼어서 우선 급한 대로 주겠다고 약속했다"며 "명 씨에게는 피 같은 돈이었기에 자신부터 우선 달라는 취지로 강 씨에게 말을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강씨를 통해 7600여만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이달 11일 명 씨를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에서 "스스로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활동까지 해 민의를 왜곡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를 통해 경제적 이득까지 취해 헌법이 규정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에 대해서는 "오직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일반인인 명태균을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 활동할 수 있게 묵인하고 이른바 '공천 장사'할 수 있도록 도왔다"며 "유권자 민의를 왜곡하고 정치권력과 금권을 결합해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적시했다.

이날 오후 1시 50분쯤에는 명 씨가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에 수차례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2022년 6·1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A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B씨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모두 법원에 출석했다.

A, B씨는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래한국연구소에 수차례에 걸쳐 2억4000여만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김 전 의원 등 유력 정치인과의 친분을 내세운 명 씨의 영향력을 믿고 명 씨가 공천에 힘써줄 수 있을 것을 기대해 돈을 건넨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B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공천 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들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부터 창원지법 영장 전담 정지은 부장판사 심리로 차례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이날 밤이나 다음 날 새벽쯤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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