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과 농가수가 2020년 이후 줄곧 내리막을 향하고 있다. 2025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을 전체 농지의 1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던 정부 계획도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최근 발표한 ‘2024년도 유기식품 등 인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유기·무농약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면적은 6만8165㏊로 2023년(6만9412㏊)보다 1.8% 줄었다. 농가수는 4만8668가구로 전년(4만9520가구)보다 1.7% 감소했다.
친환경농업 실적은 2020년 8만1827㏊(5만9249가구)로 전년의 8만1717㏊(5만8055가구) 대비 반짝 상승한 뒤로 활력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4년 연속 면적과 농가수 모두 감소해 지난해에는 제도 도입 초기 수준으로 쪼그라든 모양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이 줄면서 전체 농지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정부 목표치에서 크게 벗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2025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계획’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비율을 2020년 5.2%에서 2025년 10%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인증면적 비율은 2021년 4.8%, 2022년 4.5%, 2023년 4.6%, 2024년 4.5% 등으로 오히려 감소 추세다.
친환경 인증면적과 농가수가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데는 판로 위축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친환경농산물 판매는 공공급식 의존도가 높은데 이같은 영역의 시장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구나 농식품부는 2023년 주요 판로로 기능해왔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을 중단하고 농식품바우처사업에 통합시킨 상황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자체 사업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기존보다 규모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게 생산자 측 주장이다.
안종윤 한국유기농업협회장은 “정부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이 중단된 데다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학교급식 판로 또한 예전보다 못하다”며 “친환경농산물 가격 역시 관행농법으로 재배한 농산물에 비해 크게 높지 않다보니 인증을 받으려는 농가들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2023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비의도적 오염에 따른 인증 취소 기준 등을 완화하고, 올해 친환경농업직접직불제 지급 단가를 인상한 점이 반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올해 논농사 기준 유기농 단가를 1㏊(3000평)당 70만원에서 95만원으로, 무농약 단가는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올리는 등 7년 만에 직불금 단가 인상을 단행했다.
조성근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무총장은 “직불금과 함께 친환경벼의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단가를 올렸기 때문에 인증면적과 농가수가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선 직불금 단가 인상 품목을 벼 외 품목으로 확대하고, 소비처 발굴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최동근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밭작물에 대한 직불금 단가 인상과 함께 학교급식 등 기존 주요 판로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친환경농가가 이상기후에 따른 병충해에 취약한 만큼 보험 특약 개발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연 단국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일반 소비자 시장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친환경농업의 생산비 절감을 통해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낮추는 방법을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