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해외서도 모바일신분증으로 병무행정서비스 가능

2024-10-1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병무청은 14일부터 해외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모바일신분증을 활용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재외국민이 병무행정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국내 공동인증서 및 나라사랑 이메일을 통해 복잡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해외 체류 병역의무자들도 간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신분증 기반 본인확인을 위해서는 여권을 소지하고 해외 관할 공관을 방문해 사용 신청을 해야 하며, 이후 개인 모바일 기기에 모바일신분증 앱을 설치하고, 해외공관에 신청한 사용자 정보를 해당 앱에 등록하면 된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해외 체류 재외국민들에게 더 간편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병역을 이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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