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대입원서 접수 대행서비스 계약을 따내거나 유지하기 위해 10년 넘게 100억원에 가까운 금품을 대학에 제공한 대행사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유웨이어플라이와 진학어플라이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유웨이는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을 신규로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2013년 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전국 93개 대학에 48억9900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진학 역시 같은 목적으로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78개 대학에 46억9192만원 상당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는 각 대학을 대신해 수험생의 인터넷 원서를 접수하는 것을 말한다. 수험생이 원서접수 대행사 한 곳을 통해 원서를 작성하면 입학을 희망하는 복수의 대학에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대가로 각 대학은 인당 3만∼10만원의 입학전형료 중 4000∼5000원을 대행사에 지급하는 구조다.
조사 결과 두 업체는 총 137개 대학에 학교발전기금·워크숍 지원금·체육대회 후원금·음악회 후원금 등 금전적 이익과 아이패드·복합기·노트북·단체복 등 물품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 정원이 많고, 학생들의 원서접수가 몰리는 유명 대학일수록 제공한 액수가 큰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공정위는 분석했다.

공정위는 두 업체가 접수 시스템의 보안성·안정성·장애처리 능력 등 서비스 품질이나 가격이 아닌 후원금이나 물품 제공 규모로 경쟁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히, 가격 경쟁이 둔화할 가능성이 있어 수수료를 부담하는 수험생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한 행위라고 인정했다.
다만, 공정위는 위법 기간에 업체가 대학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거의 오르지는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만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교육 관련 시장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