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대통령 내란 혐의 구속 기소

2025-01-26

최장 6개월 구속 상태로 1심 재판

공수처 요구 직권남용 혐의는 빠져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사건 발생 54일 만에 구속기소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공지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장 6개월 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형사소송법(92조 1항)은 피고인의 구속기간 상한을 각 심급별로 6개월로 정하고 있다.

검찰 특수본은 이날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23일 피고인 윤석열(제20대 대통령)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사건을 송부받고, 24일 사경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피의사건 6건을 송치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소제기 결정 전 최소한의 조치로서 피고인에 대한 대면조사 등의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23일 및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2회에 걸쳐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불허했고, 이에 따라 특수본은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또, “법원의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며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에 대한 경찰 송치 사건과 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을 고려해, 기소 혐의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뺀 것이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검찰 특수본은 향후 윤 대통령의 공소유지를 맡게 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사건을 수사, 기소한 만큼, 재판에도 직접 출석해 윤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전망이다. 다만 윤 대통령을 체포·구속한 공수처 측 관계자가 공판에 참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한다.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사건 처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대검찰청은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과 관련해 그간 제기된 법률적 쟁점과 처분 방향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검찰 특수본에 공소제기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법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2차에 걸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했으나, 이는 서울교육감 사건 등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확정한 전례에 배치된다’는 데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기소여부 결정을 위한 보완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 등 검사의 책임과 직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등 형사사법체계에 반하는 부당한 결정’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한다.

대검찰청은 이러한 논의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대통령에 대해 그간의 수사경과에 비춰 구속을 취소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김용현 전 국방 장관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자 등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조지호 청장 등 경찰에서 송치한 수사기록 등을 종합할 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기소가 상당하다’는 의견 등을 종합해 공소제기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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