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 “징계 수위 가볍다” 지적
다이텍 측 “법률 검토 거쳐 결정
대기발령은 이중처벌될 가능성”
뇌물 공여와 횡령 등으로 유죄를 판결받은 다이텍 연구원의 핵심 인사가 내부 징계에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다이텍 측은 법률 검토를 거쳐 징계 수위를 정했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징계가 가볍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6일 다이텍 연구원(이하 다이텍)에 따르면 다이텍은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미래환경대응단장 A씨와 복합소재연구센터장 B씨에게 각각 정직 1개월과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지난달 A씨와 B씨가 뇌물, 횡령 등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지 약 한 달 만이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지난달 13일 업무상배임죄, 일부 뇌물공여죄, 업무상횡령죄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융합신소재연구개발본부장를 맡고 있던 B씨도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유죄가 인정됐다.
다이텍은 재판 당시 이들에 대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이텍과 그 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조건으로 들었으며 판결문에는 2억원이 넘는 재산상 피해를 입혔음에도 ‘다이텍과 피고인(A씨)이 원만히 합의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더불어 다이텍은 이들이 유죄를 선고받은 이후에도 오히려 이들의 역할을 늘리거나 핵심 보직으로 발탁했다. 1심 판결 이후 진행된 인사에서 A씨가 단장으로 있는 미래환경대응단에는 핵심 부서들이 배치됐고 B씨는 복합소재연구센터장으로 발탁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징계 수위와 조직 개편을 두고 징계 수위가 가볍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섬유업계 전반에 대한 ‘카르텔’ 의혹이 만연한 만큼 이번 조치가 다이텍의 ‘제 식구 감싸기’식 행보라는 비판도 나왔다. 한 다이텍 내부 관계자는 “다이텍은 연구원으로서 공정하게 경쟁해 과제를 수행해야 하지만 문제가 된 인물은 마치 다이텍을 개인 회사처럼 움직이며 고립시키고 있다”며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된 만큼 보직을 해임하거나 대기발령, 퇴직을 시켜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다이텍 관계자는 “노무법인과 법무법인 등 여러 곳에서 법률 검토를 받아 내린 결과로 앞서 두 차례 보직 해임됐었고 ‘대기발령’은 이중처벌의 가능성이 있었다”며 “처음에는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검토를 받았음에도 사안이 사안인 만큼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논의한 결과 다이텍 연구원 차원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고 징계를 가해야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징계 수위에 대해서도 “정직 1개월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류예지기자 r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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