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 37명 행정심판 청구하며 강력 반발
한국산업인력공단 측 “시험 문제 면밀히 분석해 오류 있으면 바로잡겠다”
국가가 시행하는 시험, 공정성 전제돼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한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출제 오류로 응시생들이 집단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10월 26일 전국 각 고사장에서 동시에 실시된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전국에서 수만명이 응시했다.
이날 시험을 치른 수험생 중 37명의 응시생들은 공인중개사법 특정문항에서 명백한 출제 오류가 발생했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문제로 제시된 특정 문항은 '공인중개사법 33번' 문항이다"며 "33번 문제는 제35회 공인중개사 1차시험 1교시에 실시된 민법 73번 ③번항 문제와 동일한 내용의 문제지만 정답기준이 다른데다 해당 제시문이 대법원의 판시내용과 불일치되고 있는 만큼 수험생들 사이에서 혼란과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대해 수험생 A씨는 출제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측에 정식으로 지난해 11월 30일자로 이의를 제기했지만 뚜렷한 사유없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A씨는 "문항 자체가 민법 73번과 충돌될뿐만 아니라 관련 판례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며 출제기관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비난했다.
A씨뿐만 아니라 나머지 36명의 응시생 역시 출제오류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현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법 33번과 민법 73번 문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출제오류에 대한 의견을 종합하고 있다.
이들은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현업 공인중개사들은 관련 판례를 적용하지 않은 만큼 문항에 분명한 오류가 있다고 응답한데 이어 공정한 정답 처리 절차가 선행돼야할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들은 지난해 12월2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출제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출제오류에 대해 신속히 잘못을 인정하고 정답 처리방안을 즉시 마련해줘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국가가 시행하는 시험에 있어 가장 우선시 돼야 하는 게 바로 '공정성'이다"며 "우리는 명백히 정답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전원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만큼 출제기관이 이를 외면할 경우 집단공론화에 나설 것이며 국민청원 및 감사원 감사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한 민원이 접수돼 현재 출제위원들이 문항의 오류 여부에 대해 적극 검토중"이라며 "문제에 오류가 있을 경우 바로 잡을 것이며, 최대한 빠른 시간내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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