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공정위 대리점 조사, 업종 분석 추가해 활용도 높여야"

2025-01-2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본사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연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에 '업종 내 분석'을 추가해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제언이 나왔다.

2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이공 연구위원은 최근 공개한 '대리점거래 실태분석과 정책방향' 보고서에 공정위 조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언을 담았다.

공정위의 대리점거래 실태 조사는 대리점 대상 '물량 밀어내기' 갑질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2015년 제정된 대리점법을 집행하기 위해 김상조 위원장 시절인 2017년부터 매년 실시됐다.

공정위는 공급업자, 이들과 거래하는 대리점으로부터 서면으로 응답받아 그 결과를 분석해 매년 구체적인 법 위반 감시 방향을 수립하고 있다.

첫해는 실태 파악 목적으로 전체 업종을 조사했고, 이후에는 특정 업종들을 위주로 조사를 하다가 2022년부터 다시 전 업종 실태조사로 돌아갔다.

이 연구위원은 2023년까지 7개년 실태조사에 대해 "업종별 비교를 통해 도출된 것이어서 업종 간 유통구조를 비교하기는 용이하다"며 "그러나 실제로 문제가 되는 불공정 행위 요인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리점거래는 업종별로 이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업종 간 비교는 대리점거래의 현실을 잘못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예컨대 그동안 공정위의 분석 결과를 보면 공급업자-대리점 간 협상력 격차를 지적하며, 그 요인으로 짧은 계약기간·전속계약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저마다 특수성이 있는 개별 업종을 분석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불공정 행위 조사에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이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이 공정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새로 분석한 결과, 공정위가 약한 고리로 지적한 '전속계약'은 오히려 안정적인 거래 유지가 가능해 만족도가 높은 양면성이 발견됐다.

이 연구위원은 이밖에 현재 객관식 조사에 서술형 응답을 추가하거나, 조사 후 대상 업체를 상대로 한 인터뷰를 더 한다면 대리점거래의 현실을 파악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거래 요인을 파악했더라도 해석할 때는 유의해야 한다"며 "요인들은 불공정거래가 빈번히 발생하는 조건에 해당하지만 원인으로 해석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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