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회피 위해 재산 종교단체로 이전…70대 남성 집행유예

2024-11-25

법원, 세금 추징 회피 위한 재산 은닉 판단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세금 추징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종교 단체로 옮긴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7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18년 4월 경기 양주시에 있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약 47억 원에 팔아 같은해 8월 10억 2081만 원의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불교 재단으로 이전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한국 불교 종파 중 하나인 A 종파의 대표다. 김 씨는 2018년 9월 21일부터 같은 해 10월 30일까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마포구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A 종파에 순차적으로 증여했다.

본인 소유의 부동산 등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소득세를 체납하면 국세청은 부동산 등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종교 단체에 대해서는 종교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와 증여세는 물론 기부금 등에도 세금이 면제된다.

김 씨는 세금 납부를 피할 생각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고액의 수수료를 주고 절세 방안을 의뢰한 전 국세청 직원의 자문대로 세금 납부를 준비했고 당시 다른 토지에 대한 4억 2000만 원 상당의 조건부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김 씨의 부동산이 A 종파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에서 4억 2000만원 상당의 조권부 채권이 세금 체납을 위한 재산으로서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부동산을 종교 단체에 옮긴 시점도 고려됐다. 김 씨는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한 다음달 부동산을 종교 단체에 옮겼다. 재판부는 "체납 처분을 피하기 위해 종교 단체에 증여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이전한 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이는 재산 은닉에 해당하고 피고인(김 씨)의 고의도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2018년 10월 이후 발생한 양도소득세 등 3억 9000만 원 상당 등 일부를 납부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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