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소한 공간에 수용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교도소 재소자가 1·2심 법원에서 엇갈린 판단을 받았다.
광주지법 민사2부(이흥권 부장판사)는 4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광주교도소 수감 당시 상대적으로 좁은 ‘혼거 수용실’에 장기간 수용된 것을 두고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침해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A씨가 1인당 2㎡ 이하 혼거 수용실에 40일 동안 수용된 사실을 인정하며 국가가 4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광주교도소 측이 A씨를 혼거 수용실에서 지내게 한 건 코로나19 확산 시기 제한된 수용시설 내에서 재소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보면서다.
또 광주교도소 수용률이 120% 이상의 포화 상태였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로 작용했다.
A씨는 항소심 패소 후 대법원에 상소했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