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법무부, 최저임금 못받는 ‘외국인 가사사용인’ 사업 추진

2025-03-23

합리적 비용으로 돌봄 부담 해소 기대

법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 양산 비판

서울시가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미적용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에 동참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가사·육아 활동 인력(가사사용인)은 시가 운영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와 다르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고용된 신분인 만큼 최저임금법 등의 적용을 받지만, 가사사용인은 가구와 사적 계약을 맺어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시는 23일 법무부와 함께 서울에 체류·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는 24일부터 국내 합법 체류 특정 비자 4종(D-2, D-10-1, F-3, F-1-5)을 보유한 성년 외국인을 상대로 민간 매칭 플랫폼 기업 이지태스크(http://www.easytask.co.kr/seoul)를 통해 모집 신청을 받는다.

참여자는 3∼4월 신청 접수, 4∼5월 교육을 거쳐 6월부터 양육 가구와 매칭을 통해 가사·육아 활동을 할 수 있다. 300가구를 맺어주는 것이 시의 목표다. 시는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서울 소재 가정을 상대로 가사·육아 전담, 가사·육아 병행 형식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형태는 시간제와 전일제(8시간) 중 가구와 공급자 간 자율로 결정할 수 있다. 계약 방식도 가구와 서비스 제공자 간의 사적 체계로 진행된다.

시는 교육 운영과 민원 응대 등의 행정 절차를 맡고, 법무부는 체류 정보 확인과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담당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유학생에게는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주기 위해 취업 시간을 최소 10시간에서 최대 35시간으로 늘린다. 비자 변경 시 혜택도 준다.

학생이 가사 육아 분야에서 6개월 이상 활동하면, 구직 자격(D-10)으로 체류 기간 연장 시 가점(10점)을 받는다. 점수제 우수 비자(F-2-7) 취득 시 봉사활동 점수를 받고, 유학 체류 기간 연장 시에도 활동 시간에 따라 재정 능력 입증 서류 완화 또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가사·육아 부담을 줄이고 사업에 참여하는 외국인의 체류 안정성 확보에 도움이 돼 시민과 외국인 모두가 혜택을 받는 사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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