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판매가격 정보 요구한 금호타이어, 공정위 '시정명령'

2025-11-26

금호타이어, 판매 금액 정보 전산프로그램에 입력 요구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으로부터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판매금액 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일부 대리점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을 강요한 금호타이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2015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판매한 금액 정보를 본사 전산프로그램 '금호넷'에 입력하도록 요구했다.

이를 통해 대리점의 구체적인 판매마진이 본사에 노출돼 향후 공급가격 협상에서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우려가 있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한 행위'로 판단했다.

또 금호타이어는 같은 기간 물적담보나 보증보험 등으로 충분히 거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일부 대리점에도 예외 없이 연대보증인 입보를 요구해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 조치가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거래조건 설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금호타이어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위법 사실을 인지하고, 문제 조항을 삭제한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등 관련 행위를 자진 시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 공정위는 금호타이어에 대해 과징금 대신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및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급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와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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