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구속적부심 청구에 "이유 없다"며 기각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구속이 유지됐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민 부장판사)는 명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열고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심문 후 24시간 내 기각 또는 석방 결정이 내려진다.
명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석방을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창원지법의 결정에 따라 명 씨는 창원교도소 구속 상태를 이어가게 됐다. 앞으로 검찰이 구속기소 시 재판도 구속 상태에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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