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에서 개원 6개월 만에 90건이 넘는 증인 고발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이 27일 국회 사무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2대 국회는 6월 5일 개원 이후 지난 19일까지 국회증언감정법상 증인들의 불출석·모욕·위증 혐의에 대한 고발 안건 93건을 의결했다. 21대 국회 4년간 36건, 20대 국회 4년간 90건과 비교해 6개월도 안 돼 이를 추월한 것이다.
상임위원회별로 살펴보면 법제사법위원회 43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7건, 운영위원회 10건, 행정안전위원회 10건, 교육위원회 10건, 보건복지위원회 3건이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국정감사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를 이유로 법사·운영위에서 각각 고발했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도 같은 사유로 법사·행안·운영위에서 고발됐다. 과방위에서는 야당 주도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증언 거부와 불출석, 국회 모욕 혐의 등으로 세 차례 고발됐다.
반대로 17개 상임위원회 중 기획재정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등 국민의힘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거나 정쟁이 덜했던 11개 상임위에선 한 차례 고발도 이뤄지지 않았다. 고발 건들은 수사 당국이나 법원이 사안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무죄로 결론 났던 경우가 많아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도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