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산업재해 기업명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고 의견을 묻는 질문에 “법무부 소관이지만, 노동부 입장에서는 상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보공개센터는 2023년 노동부에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 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이 요청을 거부했고 정보센터는 이 결정에 맞서 행정 소송에 나섰다. 노동부는 중대재해 기업명이 공개되면 수사 직무 상 어려움이 있고 해당 기업이 사회적으로 낙인 효과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작년 10월 서울행정법원에 이어 2일 서울고등법원도 센터의 손을 들어줬다.
중대재해 기업은 현행법으로도 공개할 수 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형이 확정되면 이 기업 정보를 공표하도록 했다. 하지만 형이 확정되는 기간이 길다 보니 공개된 기업 수가 적다. 2023년 9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22곳만 공개됐다.
이 의원은 “산재 예방 핵심 장치는 재해정보 공개와 알권리”라며 “하지만 (중대재해 기업명은 이 기업이) 기소되고 형이 확정돼야 공개되는 탓에 (공개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 작년 23명의 사망자를 낸 아리셀도 중대재해 공개 명단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