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구강관리 시행 앞두고 치과위생사 역할 강조

2025-03-04

치과위생사협회 공청회 열어 정책제안 및 의견수렴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주최하고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한 ‘돌봄통합 기반의 방문 구강관리 서비스 시행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구축 연구 공청회’가 지난달 20일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내년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치위협이 발주한 연구과제의 결과를 공유하고 정책 제안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책임자인 신선정 교수(국립강릉원주대)가 돌봄통합 기반의 방문 구강관리 서비스 시행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한 뒤 공동연구진이 연구결과를 공유하며 논의했다.

최용금 교수(선문대)는 돌봄통합지원법의 타분야 추진 사례와 제언, 이수향 교수(국립강릉원주대)는 돌봄통합 기반의 방문 구강관리 서비스 규정을 위한 질적분석 및 고찰 결과를 발표했다.

최진선 교수(국립강릉원주대)는 돌봄통합 기반의 방문 구강관리 서비스 규정 개발 과정, 손정희 교수(대원대)는 통합돌봄 기반의 방문 구강관리 서비스 규정 검토를 위한 FGI 결과를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신선정 교수가 돌봄통합지원법 방문 구강관리 서비스 규정(안)을 발표했다. 신 교수는 “전문 치과의료인력의 역할 정립과 타 직종 연계 강화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치과위생사의 역할 명확화, 치과위생사 배치 여부에 따른 이용 절차 구분, 장기요양보험 및 건강보험 제도 반영 등 별도 규정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서비스 질 향상과 예산 확보, 인력 양성, 체계 구축을 위한 장기적인 서비스 모델 확립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전기하 치위협 정책이사는 “올해는 보건소를 통한 방문 구강관리 영역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치과위생사의 배치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얻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지준 스마일돌봄위원회 위원장은 “방문 구강관리는 치과위생사가 주체가 되어야 하나, 관련 법규와의 문제가 없도록 정합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이근유 치위협 충청남도회 총회의장은 “현장에서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이 중요하며, 이를 시행규칙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김남희 연세대 교수는 “실제 대상자 외의 보호자 지원까지 고려한 방문 구강관리 모델 설계와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의견을 냈다.

황윤숙 치위협회장은 “이번 연구는 방문 구강관리 서비스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며, 향후 관련 법안과 시행령 개정을 위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치위협은 방문 구강관리 서비스의 법제도적 정비를 위한 후속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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