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최앤리 법률사무소 문재식 변호사의 기고문입니다. 스타트업을 위한 양질의 콘텐츠를 기고문 형태로 공유하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벤처스퀘어 에디터 팀 editor@venturesquare.net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독자분들께서는 정부 등 각종 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셨을 경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 수주 또는 입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스타트업 입장에서 구비하여야 할 서류나 진행하여야 할 절차가 만만치 않고 기껏 물적, 인적 자원을 투입하였음에도 수주 실패로 인한 리스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스타트업의 약점을 파고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브로커’ 입니다.
브로커들은 기관 담당자를 잘 알고 있으니 소개해 주겠다거나 입찰 또는 수주 과정 및 절차를 잘 알고 있고 필요한 서류 또한 자신의 노하우로 작성 및 조력하겠다고 하며 거액의 돈을 요구합니다. 스타트업은 불안한 마음에 브로커가 제시한 거액의 용역계약서에 날인할 수밖에 없고 계약 체결 시부터 총대금 대부분을 착수금 또는 선금으로 미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날인한 이후 브로커는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서류 양식만을 전달해줄 뿐 실질적인 서류 작성, 입찰에 관한 조언 등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결국 브로커가 하는 일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스타트업이 고생이란 고생은 다하고 수주에 성공하면 다행이지만, 실패하면 브로커는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저희가 상담 및 사건수행을 통해서도 이러한 브로커에 의한 피해사례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브로커 용역계약 관련 피해에 대한 예방(적법한 브로커임을 전제로 설명 드립니다), 대응방안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 용역계약 작성을 꼼꼼히
브로커들도 보통 용역계약서 작성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 용역계약 내용 자체가 허술하고 당연히 브로커들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역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는다면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고, 계약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가능하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브로커의 의무나 업무내역, 업무 이행기한 또는 단계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해 두십시오(예를 들어, 0월 0일에 입찰신청서 작성, 0월 0일에 첨부서류 검토 및 확인 등). 보통 브로커가 작성하는 용역계약서는 브로커의 의무인 업무이행 사항을 아주 두루뭉술하게 기재하면서도, 대금에 관한 사항은 아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받을 돈은 정확하게 받겠다는 것이지요. 사후 브로커가 업무 이행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계약서를 토대로 요구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기가 더 용이합니다. 만일 이렇게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그 브로커와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 계약서상 당사자 기재를 잘 확인하십시오. 회사가 용역대금을 추후 반환 받기 어렵게 하기 위해, 브로커들은 계약서 당사자 부분에 법인(주식회사)명을, 자신은 대리인으로 표시하고 대금도 위 법인 명의로 받음으로써 당사자에서 쏙 빠지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위 법인은 페이퍼컴퍼니일 확률이 높고, 실제 위 법인을 대상으로 대금반환 소송을 하더라도 아무런 보유재산이 없어 집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 당사자 해당 브로커로 표시하거나, 설사 법인으로 하는 경우라도 그 법인과 브로커와의 관계, 법인의 실제 운영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계약서에 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혹은 위약벌 규정 등의 페널티 조항을 추가하여 추후 불이행시 리스크를 대비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 피해 발생시, 사기죄로 형사 고소
악의적이고 불법 브로커의 경우, 실제 브로커로서의 역할을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마치 입찰이나 수주를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속여 용역대금을 받아냅니다. 이는 형법상 사기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만일 브로커가 위 용역대금을 실제 입찰 및 수주와 관련한 비용이 아닌 다른 개인적 용도나 목적으로 소비하였다면, 이러한 사정은 사기 범죄임을 명백히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확인된다면, 적극적으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형사고소에 따라 브로커 측에서는 유리한 수사기관의 처분 내지 감형을 받기 위해 피해액 변제를 하겠다는 합의를 요청해 올 가능성이 큽니다.
- 피해금액 회복을 위해 용역대금 반환 청구
위 형사고소가 형사상 대응방안이라면, 민사상으로는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위임계약 보수 감액 청구 등을 통해 기 지급한 용역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만일 이미 계약금 또는 선금(혹은 착수금 명목)으로 총 용역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하였음에도 브로커가 약속한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수차례 그 이행을 요청하였음에도 결국 이행하지 않는다면, 계약해제를 통지함으로써 용역계약을 해제하고 기 지급한 대금의 전부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용역계약서 내 해제 또는 해지와 관련한 조항이 없더라도, 민법상 인정되는 법정해제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제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통상 브로커와의 용역계약은 ‘위임계약’의 일종으로서, 위임의 경위, 위임업무 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투입한 노력의 정도, 위임인이 업무 처리로 인하여 얻게 되는 구체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약정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상 약정한 보수액에서 일부 감액된 보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35560 판결 등 참조). 만일 브로커가 약속한 일을 하기는 하였으나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난이도가 높지 않은 업무이거나 사실상 실행한 업무가 없는 경우라면, 적어도 약정한 보수가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기지급 대금 중 일부를 돌려받거나 미지급 대금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다.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라면, 기관에 의한 입찰 또는 수주가 절실할 것입니다. 이러한 절실함을 파고든 나쁜 브로커들이 여러분들을 노리고 있음을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꼭 브로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브로커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다면 무엇보다도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여 미리 피해를 예방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형사고소, 대금반환 청구 등을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하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빠르게 법적 조치에 이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 관련 기사 더보기
피자헛 사건으로 본 프랜차이즈 사업과 차액가맹금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