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법정관리 신청

2025-02-24

신동아건설에 이어 중견 건설사 삼부토건이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지역 건설사들의 유동성 우려가 지속될 전망이다.

삼부토건은 2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삼부토건 측은 “경영 정상화 및 계속 기업으로서의 가치 보존을 위해 기업 회생 절차를 개시했다”며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사가 제출한 회생절차개시신청서 및 첨부 서류 심사를 통한 회생절차개시 여부의 결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삼부토건은 피에스에너지조합, 에프씨엠씨조합에 전환사채를 100억 원가량 재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이날 회생 절차 신청으로 해당 결정을 철회하고 잔여 자기 전환사채를 소각키로 했다.

그간 업계에서는 삼부토건의 재무상태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삼부토건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838.5%로 2023년 말(403.0%) 대비 두 배 이상 급등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연간 영업적자가 이어졌다.

삼부토건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획득한 업체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수혜주로 꼽히며 주가가 치솟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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