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지난 21일 세종시에 위치한 국세청을 방문, 임광현 국세청장을 예방하고 국세행정 혁신과 불법 세무대리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만남에서는 '세무사 3인 이상 세무법인 설립'을 가능케 하는 법안 등 세무사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이 공유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7월 23일 취임 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국세행정 AI 대전환' 추진과 '탈세 조장, 불성실 신고 플랫폼' 등 불법 세무대리 대응에 있어 세무사회의 협력을 강조했다.
임 청장은 "국세행정에서 세무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 국세행정 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와 기업 현장에서 조력하는 세무사와 날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세무사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구재이 회장은 임 청장의 AI 대전환 및 강력한 부실 체납징수 정책을 "성실한 납세자의 납세의식과 납세 편의에 큰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화답했다. 구 회장은 또한 "세정 혁신 성공을 위해 세정 현장의 세무사가 적극 협력하고 참여할 것"임을 약속했다.
이날 임 청장은 국회의원 시절 세무행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세무사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했던 법안들을 직접 설명하며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주요 법안으로는 ▲'한 사무소에서 세무사 3명 이상이면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인적용역제공자의 과도한 원천징수세율(3.3%)을 1~2%로 인하해 환급 누락과 수수료 부담을 줄이려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언급했다.
임 청장은 "세정 협력을 극대화하고 제대로 수행하려는 세무사님들의 실질적 요구가 제도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재이 회장은 최근 탈세 조장, 불성실 신고로 인한 탈세와 행정력 낭비 사례를 언급하며 불법 세무대리 근절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요구했다.
구 회장은 "불법 세무대리 근절과 과대·과장 광고로 인한 납세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세청과 세무사·회계사 단체가 컨트롤타워로서 3자 협약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임 청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된 민간 세무 플랫폼의 전산 장애 및 기한 후 신고로 인한 납세자 피해 지적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을 밝히며, "세무 플랫폼 관리·감독 규정 신설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는 등 대안을 마련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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