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대표 발의

2024-10-21

안양 플랫폼 사업 분야 ‘을’ 살리기 나선다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하‘온플법’) 제정안을 대표로 발의해 그간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꽉 막혔던 ‘온플법’ 논의가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 된다.

최근 천문학적 피해와 피해자를 양산한 ‘티메프 사태’ 이후 많은 전문가는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효과적으로 형성할 통합적 온라인 플랫폼법의 부재를 꼽아왔다. 온플법에 기초해 플랫폼 사와 이용 사업자, 그리고 소비자가 대등하고 공정한 계약 관계를 형성해 왔다면 ‘티메프 사태’를 유발한 긴 정산 주기의 문제와 그 사이 자금 유용의 유인이 최소화되었을 것이란 것이다.

사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온플법 제정을 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돌연 플랫폼 규제 원칙을 자율 규제 중심으로 방향을 바꿨고 정부와 공정위가 오락가락하는 사이 티메프 사태가 터져 막대한 피해가 나온 것이라고 주적했다.

민 의원은 “정부가 갈피를 못 잡는 사이, 공룡이 된 ‘온라인 플랫폼’ 에 쌓인 부실은 수십, 수백만의 피해자와 천문학적 피해 금액을 낳았다”며 공정한 시장 질서 형성을 위해 ‘온플법 ’을 신속히 제정하고, 특히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게 단체구성권과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EU 모델을 통해 갑과 을의 ‘윈-윈 전략’ 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온플법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온플법’ 제정안에 더해 가맹 사업자단체의 대표성과 협상력을 높이는 등록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신규 핀테크 기업 지원·육성을 핵심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반으로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은 이를 통해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 질서 형성과 더불어 ‘을’ 협상력 높이기와 신사업 육성이라는 갑‧을 동반성장 전략을 추구한다는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안양/ 배진석기자

baej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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