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축수수료 미인상·인하 도축장에 운영자금 지원

2025-04-25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전국 8개 도축장…축산농가 경영비·유통비용 절감 기대

정부가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도축수수료를 미인상·인하 도축장에 대해 지원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 현재 전기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도축수수료를 미인상했거나, 인상분의 50%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인 전국 8개 도축장(▲미인상 6개소 : 부경축공, 창녕축공, 삼호축산, 백제나루, 삼세, 보성녹돈 ▲인하 2개소 : 포크빌축공, 도드람LPC)을 대상으로 경영 부담완화를 위한 운영자금 236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들어 농식품부는 소·돼지농가의 경영비 부담완화를 위해 도축수수료 인상 최소화를 추진해왔다. 지난 1월에는 재정 당국과 협의해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 사업(이차보전)’의 운영자금 규모를 기존 예산보다 271억원 증액된 1천71억원으로 확대했었다.

이후 현재까지 주요 도축장 및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자금 수요를 조사하는 한편, 도축수수료 인상 자제 필요성 등을 설득해 왔고, 이에 적극적으로 응해 도축수수료 미인상(또는 인하) 한 업체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돕고자 지원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지원대상에 선정된 8개 업체는 지난 2024년 기준 소는 33.1%, 돼지는 16.4%를 점유(도축물량)하고 있다. 이들의 도축수수료 미인상 조치는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완화 및 유통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도축장)전기요금 할인특례 종료 등 힘든 상황에서도 도축수수료 미인상(또는 인하) 등 어려운 결단을 해준 업체들에 감사한다”면서 “경영비 절감을 위한 태양광 설비 등 시설자금 지원을 늘려나가는 한편, 도축장 전기요금이 농사용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한전 등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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