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LG가(家)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부부의 첫 재판이 15일 시작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김상연)는 이날 오전 11시 20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그의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의 첫 공판을 심리한다.

검찰에 따르면 구 대표는 지난 2023년 코스닥 바이오업체 A사의 주식 3만주를 취득하면서 미발표 투자유치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A사는 심장 희귀질환 치료를 위한 신약 등을 개발하는 업체로, 2023년 4월 글로벌 성장 투자 플랫폼 블루런벤처스(BRV)캐피탈매니지먼트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500억원을 조달했다. BRV의 최고 투자책임자는 윤 대표로 알려졌다.
이에 2023년 3 말 주당 1만8000원 수준이던 A사의 주가는 유상증자 당일 16% 이상 급등했으며, 지난해 9월에는 5만4100원까지 뛰었다.
지난해 6월 금융감독원은 구 대표가 지난해 바이오기업 A사 주식 3만 주를 취득할 때, 발표 전 투자유치 정보를 활용했다고 판단하고 안건을 금융위원회로 넘겼다. 금융위는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구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검찰에 통보했다.
이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구 대표와 윤 대표를 모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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