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원일치면 판결 이유 먼저 설명한 후 주문 낭독 [尹탄핵심판 4일 선고]

2025-04-01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4일로 지정한 가운데 선고 절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용·기각·각하 등 결론을 담은 주문(主文)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어느 시점에 낭독하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대략적인 결론을 가늠해볼 수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당일 선고 직전 헌재 1층에서 별도로 준비된 공간에서 대기하다가 정각에 맞춰 입장한다. 문 권한대행이 재판장석 중앙에 앉고 취임 순서에 따라 양쪽 지정된 자리에 나란히 착석한다. 이후 문 권한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며 사건 번호와 사건명을 낭독하면 선고 절차가 개시된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전례에 비춰보면 결정문을 낭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20~30분 사이다.

헌재가 발간하는 헌법재판실무제요 등에 따르면 전원 일치 의견인 경우에는 재판장이 먼저 판결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 뒤 주문을 낭독한다. 이유에는 △절차적 쟁점 판단 △실체적 쟁점 판단 △중대한 위헌·위법인지 여부 등이 포함된다. 2017년 헌법재판관 8인 만장일치 인용이 나온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대표적이다. 당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사건 진행 경과와 파면 이유를 설명하고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다만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전원 일치로 각하 결정이 내려질 경우에는 실체적 쟁점이나 중대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설명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전원 일치가 아닐 경우에는 법정 의견과 다른 의견이 있음을 먼저 알린다. 이후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는 지난달 24일 있었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에서도 사용된 방식이다. 당시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재판관 의견이 나뉘었다. 이에 문 권한대행은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먼저 낭독한 후 법정 의견과 다른 소수 의견 재판관들의 수를 밝혔다. 다만 선고 순서는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헌재가 탄핵 심판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반대로 기각 또는 각하일 경우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선고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시점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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