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난 9일 개최된 보건복지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협의체) 회의에서 정부가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3개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11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부당한 관리급여 지정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 위해 유관 단체와 연계한 토론회 개최,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과 같은 법적대응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의협은 그동안 관리급여 항목 선정에 앞서 비급여 체계 내에서의 관리 선행을 강조해왔다. 관리급여로 선정된 치료의 필수성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관리급여 등 급여권으로 진입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치료의 효과성, 재정 소요 등 주요 요소에 대한 검토 없이 관리급여를 적용하기보다 문제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비지정 절차를 먼저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의협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3개 항목에 대한 관리급여 지정을 강행했다"며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수치료, 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은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개원가에서 수익 구조의 핵심 축으로 여겨져 왔다.
의료계는 고도의 맞춤형 치료가 필요한 영역을 획일적인 급여 기준과 가격으로 묶으면 질 낮은 '공장형 진료'가 강요되고,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과 진료 자율성이 훼손된다는 논리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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