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 판매=방송법 위반” 지상파 3사, JTBC 중계권 입찰 중지 가처분 신청

2025-05-09

SBS와 KBS, MBC 등 지상파 3사는 JTBC의 올림픽, 월드컵 중계권 관련 입찰 절차를 중지하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상파 3사는 9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JTBC와 피닉스스포츠인터내셔널(이하 PSI)을 상대로 올림픽, 월드컵 중계권 관련 입찰 절차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소송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 대상은 JTBC의 2026∼2032년 동·하계 올림픽 방송 중계권 및 2025∼2030년 FIFA 월드컵 방송 중계권의 사업자 선정 입찰 절차다.

이들은 JTBC가 자회사인 PSI를 통해 지난달 공고한 입찰 조건과 관련, “고액으로 중계권을 독점 일방적으로 재판매 하고 있다”며 ‘중계권의 개별 구매 불가’ ‘공동 구매 차단’ 등을 문제 삼았다.

입장문에 따르면, JTBC는 2026~2028년 사이 대회를 ‘패키지1’로, 선호도가 높은 2030~2032년 사이 대회를 ‘패키지2’로 묶어 ‘패키지1’ 입찰자에게만 ‘패키지2’의 입찰 자격을 부여했다.

지상파 3사는 “이는 궁극적으로 방송법 76조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보편적시청권 보장 매체인 지상파 방송3사는 JTBC와 PSI가 진행하고 있는 입찰절차를 중단시키고, 2026년 동계올림픽에 대한 중계권 재판매 협상을 진행하고자 입찰 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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