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추납 등으로 신규 수급자↑
당초 예산보다 1조2500억원 추가
ESG 체계 개편…재해시 감점 강화
사망 시 배점 감점 10%→33% 확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올해 국민연금 급여지급 예산 49조9700억원을 의결했다. 당초 예산 48조4100억원에서 원활한 예산 확보를 위해 1조2500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24일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금위는 올해 국민연금 급여 지급 예산 49조9700억원을 의결했다. 보험료 추납과 임의 계속 가입 등을 통해 가입 기간을 충분히 확보한 신규 수급자가 늘어 당초 예산 48조4100억원보다 1조2500억원이 추가 확보됐다.

아울러 기금위는 이날 산업안전 관련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 등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 강화 방안을 보고받았다.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 등 관련 사실이 투자 판단에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기금위는 현재 산재다발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감점하고 있는 것을 연간 사망자 2명 이상 발생, 중대산업사고 발생, 산재 발생 은폐·미보고한 경우에도 감점하기로 했다. 사망사고 등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면 1회당 관련 배점의 10% 감점을 33%까지 늘린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중대재해 등 산업안전에 대한 수탁자 책임 활동을 통해 기업 가치와 기금 수익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향후 이행 과정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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