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초 경찰 이관… 정보 수집 한계
한동훈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고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다시 줘야”
국가정보원은 29일 올해 초부터 시행된 대공 수사권 폐지로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 수사에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내곡동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대공 수사권 경찰 이관 후 상황을 묻는 말에 “현재 수사권이 하나도 없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며 “개념적인 어려움뿐 아니라 현실적, 실질적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고 국민의힘 이성권·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 대공 수사권은 정보와 수사 업무를 분리한다는 기조 아래 2020년 국정원법 개정 후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경찰로 이관됐다.
대공 수사권 폐지로 국정원은 해외 정보망 등을 통해 수사 첩보를 입수한 뒤 이를 경찰에 전달하는 역할만 맡게 됐다. 국내 정보 수집 활동은 금지됐다.
다만 국정원은 “대공 수사권이 이관된 상태에서 간첩이라 판단하고 10여명 이상의 인원을 색출해 현재 사법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 중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있다고 보고했다.
여당은 국정원에 다시 대공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 통과를 재차 촉구하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도 주문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중국에서 한국 교민이 반(反)간첩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부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우석·유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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