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제도 개선안을 1일 발표했다.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이날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공개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취약상권과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지금까지 가맹점 매출 상한선이 없어 일부 대형마트, 대형 병의원까지 혜택을 누리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이에 중기부는 그간 전상연과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했으며, 그 결과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가맹점을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제한하는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연매출 금액을 30억 원으로 설정한 것은 타부처 정책(지역사람상품권,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우대수수료율 등)과 공통된 기준을 적용해 시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정책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매출 기준을 적용해 고가의 사치 제품 및 기호 식품 등을 취급하는 업종에 대한 자연스러운 제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중기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마련한 개편방안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해, 안정적인 온누리상품권 제도 정착에 노력할 예정이다.
노용석 차관은 “이번 개편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취약상권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전상연과 긴밀히 협력해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부정유통 근절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상연 이충환 회장은 “연매출 제한을 두는 이번 개편안으로 어려운 경제 속에서 힘들어하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온누리상품권이 골목상권의 더욱 강력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중기부가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