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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야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KBS 이사들이 제기한 신임 이사진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13일 KBS 김찬태, 류일형, 이상요, 정재권, 조숙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통위의 KBS 새 이사 추천과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신임 KBS 이사들은 임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KBS 이사들은 지난해 8월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단 2명만이 새 이사를 추천한 것은 법적 정당성이 없어 무효"라며 신임 이사진 임명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