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보일러 피해 제품 하자 최다...합의율은 50% 미만

2025-11-19

겨울철 난방 불량과 누수 등 보일러 관련 피해가 크게 늘고 있지만, 피해구제 신청자와 사업자 간의 합의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않아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보일러 피해구제 신청 584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12월부터 3월 사이 겨울철 피해가 56.5%(330건)를 차지했다고 19일 밝혔다.

분쟁 발생 사유는 제품 하자가 61.8%(361건)로 가장 많았고, 설치 불만이 28.1%(164건)로 뒤를 이었다. 이어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 신청 누락 등 행정 처리 불만이 4.3%(25건), 부당한 대금 청구가 3.2%(19건)로 집계됐다.

세부 유형을 보면 제품 하자 가운데서는 난방과 온수 불량이 가장 많았으며, 설치 불만에서는 배관·연통 등 주요 부품을 잘못 시공한 사례가 가장 빈번했다.

사업자별로는 귀뚜라미가 182건으로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았고, 경동나비엔 109건, 대성쎌틱에너시스 100건, 린나이코리아 39건 순이었다.

전체 피해구제 신청 중 환급·수리 등을 통해 보상에 이른 건은 42.3%(247건)에 그쳤다. 사업자별 합의율은 경동나비엔이 50.5%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귀뚜라미는 36.8%로 가장 낮았다.

소비자원은 보일러의 제조사와 설치 업체가 다르다 보니 제품 하자와 설치 불량을 두고 책임 공방이 발생해 합의율이 낮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지난달 귀뚜라미 등 피해구제 상위 4개 업체와 간담회를 열어 피해 사례를 공유했고, 보일러 업체들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개선 의지를 밝혔다.

소비자원은 “보일러 선택 시 시공업체의 법정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설치 후에는 연통·배관의 이격이나 누수 여부를 점검한 뒤 설치 기사와 함께 시험 가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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