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의원,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6-01-05

황정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 안전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서비스에 대해 재난기본관리계획 의무사업자 지정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령은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을 기준으로 재난 관리 의무 대상 부가통신사업자를 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 안전과의 연관성이 낮은 서비스까지 의무 대상에 포함돼 과도한 규제가 적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 의무 기업에는 넷플릭스와 삼성헬스 등 국민 안전과 직접적 연관이 낮은 서비스도 포함돼 있으며, 향후 게임사까지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황정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트래픽 양 등을 기준으로 의무사업자를 지정하되, 서비스 특성을 고려해 국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규제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황 의원은 민간 OTT와 헬스 애플리케이션 등 안전과 무관한 서비스까지 재난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 접근이라며, K콘텐츠 성장을 위해서도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효성 없는 규제를 정비해 성장을 이끄는 제도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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