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유승준(48·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처분에 대해 법원에서 또다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8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유씨가 제기한 세 번째 소송이다.
재판부는 “원고를 입국금지해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사익 간 비교형량을 해볼 때 피해 정도가 더 커서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원고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유씨는 2000년대 초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2002년 입국이 제한됐다. 2015년 38세가 된 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옛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했다.
앞서 첫 번째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에도 불구하고 LA 총영사관은 "병역의무 면탈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재차 거부했다. 두 번째 소송에서도 2023년 11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또다시 발급을 거부했다. 유씨는 같은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