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폭염에 차 내부는 47도"…아이 홀로 방치한 아빠 체포

2025-07-09

뜨겁게 달궈진 차 안에 갇혀 울고 있던 아이들이 구조되는 일이 미국에서 발생했다. 당시 출동한 구조대가 차량 창문을 깨고 가까스로 아이들을 구조하는 장면이 바디캠 영상으로 공개됐다.

8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지역 방송인 '11Alive News'는 지난달 조지아주 코브카운티 컴벌랜드몰에서 있었던 아동 학대 사건을 보도했다.

당시 몰을 이용 중이던 한 행인 여성은 차 안에 갇혀 울고 있는 두 아이를 발견해 응급 구조대에 신고했다. 여성은 "고작 2~3살 정도의 어린 아이들이 차 안에서 울고 있고 차 유리창은 금이 가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바디캠 영상에는 신고한 여성의 전화 목소리도 등장하는데, 전화기 너머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크게 들렸다. 여성은 신고하는 도중에도 "아이들아, 괜찮을 거야"라고 안심시켰다.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한 구조대와 경찰은 운전석 창문을 부수고 뒷좌석에 앉은 아이들을 무사히 구조해 냈다. 11Alive News에 따르면 이날 한낮 최고 기온은 '32.8도'로 폭염이 이어지고 있었다. 차량 창문은 네 좌석 모두 조금씩 열려있는 상태였지만 차량 내부 온도는 ‘47.2도’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들의 아버지 '딕슨'은 현장에서 즉시 체포돼 구금됐다. 현재 아동 2급 학대 혐의 등 2건의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딕슨은 1만 달러의 보증금을 내고 코브카운티 교도소에서 석방됐다.

한편 국내에서도 차량 내 아동 방치 사고는 종종 발생해 왔다. 2018년에는 경기도 동두천시의 어린이집에 등원하던 통학차량에서 7시간 가까이 방치된 4세 여아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폭염 속 차량에 아이를 방치하면 아동복지법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이 가능하다. 아동이 사망할 경우 과실치사죄 등 더 무거운 처벌이 적용된다.

하지만 실제 처벌은 고의성과 방임 정도에 따라 다르게 이뤄지고 있다. 차량에 아동을 혼자 두는 행위 자체를 방임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아동이 사망하거나 사고로 이어지지 않는 이상 사실상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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