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정부가 외국인 규제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개인에게 국적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법무성은 16일,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부터 시행할 외국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 취득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포괄적 대책을 발표했다. 아파트 등 부동산 등기 시 국적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부동산 등기에는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는 기재되지만 국적은 포함돼 있지 않다. 법무성은 시행령을 개정해 소유자가 새로 등기를 신청할 때 국적을 기재하도록 하고, 여권 등 공적 증명서 제시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미 등기가 완료된 소유자도 자발적으로 국적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산림법에 따라 산림을 소유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신고 사항에도 국적을 추가한다. 현행 외환 및 외국무역법(외환법)에서는 투자 목적 등에 한해 보고 의무가 있으나, 앞으로는 취득 목적과 관계없이 보고 대상에 포함시킨다.
일본 기업을 위장막으로 삼아 외국 자본이 중요 토지 등을 매입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법인 관련 국적 파악도 강화한다.
중요 토지 등 조사·규제법이 정한 방위 관련 시설 주변, 국경 도서, 산림, 국토이용계획법에 따른 대규모 토지 거래를 대상으로, 거래 법인의 대표자 국적뿐 아니라 이사나 의결권의 과반을 동일한 외국 국적이 차지하는 경우 해당 국적의 등록을 의무화한다.
일본 정부는 확인한 국적 정보를 디지털청이 정비하는 '부동산 베이스 레지스트리'를 통해 관계 부처 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검토할 방침이다.
단, 국적에 관한 개인정보는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내부 정보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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