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 넘는 정부자산 매각…대통령·국회 보고 의무화

2025-12-15

내년부터 300억 원 이상 정부 자산을 매각할 경우 국무회의와 국회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 입찰 매각 유찰 시 정부 자산을 감정가액 대비 최대 50%까지 할인 매각할 수 있었던 규정도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자산 매각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정부 자산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하고, 그동안 국회와 언론 등에서 제기해 온 ‘헐값 매각’ 논란 및 매각 과정의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데 방점을 뒀다.

우선 정부는 정부 자산 매각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각 부처(기관)별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매각 전문 심사기구를 신설해 매각 대상 선정 및 가격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정부 자산 매각은 각 부처의 운영지원과장 전결 또는 기관 이사회 의결로 진행돼 왔다. 하지만 내년부터 300억 원 이상 매각 건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 사전보고가 의무화된다. 50억 원 이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매각 전문 심사기구의 보고·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기금 여유자금 운용 등 시장 대응적 자산 매각과 한국투자공사(KIC)처럼 기관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한 상시적 매각 활동 등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각해야 하는 경우에도 사후 보고로 대체해 행정 낭비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헐값 매각 논란도 원천 차단한다. 현행 국유재산법(시행령 42조)은 입찰 매각의 경우 2회 이상 유찰 시 감정평가액 대비 최대 50%까지 할인 매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감정액 대비 할인 매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할인 매각이 불가피할 때는 사전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신뢰도 제고를 위해 10억 원 이상 고액 감정평가 시에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필증 발급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국유재산법령 등에 규정된 수의매각 요건도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졸속 민영화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의 지분 매각 시 소관 상임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신설한다. 현재 법령은 민영화 계획 수립 후 국회 사후 보고만 규정하고 있어, 국회가 사전에 민영화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부재한 상황이다.

매각 관련 정보 공개도 대폭 확대한다. 정부 자산 매각이 결정되면 입찰 정보를 즉시 웹사이트(온비드)에 공개하고, 매각 후에는 해당 자산의 소재지와 가격, 매각 사유 등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후 외부 통제도 강화한다. 또 보유 자산을 매각하는 모든 공공기관이 반드시 온비드를 사용하고, 국유재산법령을 준용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 앞으로는 정부 자산의 민간 매각에 앞서 지방정부나 타 공공기관의 행정 목적 등 활용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 자산은 단순한 재정 수입 수단이 아니라 국가·지역 공동체, 미래세대 이익을 극대화하는 공공재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재정립할 것”이라며 “전략적 신산업 지원,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공공주택 공급 등 적극적인 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