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인상 한도 위헌”…사립대 단체, 연말 헌법소원 추진

2025-12-15

사립대학들이 등록금 인상 한도를 규정한 고등교육법에 대해 이르면 연말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사립대가 등록금 상한을 둘러싸고 헌법소원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5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대학 등록금 법정 상한 규제와 관련해 헌법소원 제기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총협은 전국 4년제 151개 사립대학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처장은 “등록금 인상 한도를 법으로 제한하는 현행 제도는 사립대학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며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등교육법 제11조는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를 직전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 상한은 그동안 물가 상승률의 1.5배였으나, 내년부터는 1.2배로 축소된다. 사총협은 물가상승률의 1.2배 수준으로는 인건비와 시설 유지비 등 기본적인 운영 비용을 충당하는 데 그칠 뿐, 교육환경 개선이나 연구·교육 투자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 사무처장은 “2009년 이후 장기간 등록금 동결 기조가 이어지면서 첨단 인프라 구축과 교육시설 개선, 우수 교원 확보 등에 대한 투자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고, 그 부담이 사립대에 누적돼 왔다”며 “국립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반면, 사립대는 지원 없이 규제만 적용받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사립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등록금 동결 압박 장치로 유지해 온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2027년 폐지하기로 했지만, 사총협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등록금 규제의 핵심인 법정 상한이 유지되는 한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황 사무처장은 “국가장학금 Ⅱ유형 역시 2027년이 아니라 내년부터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내년에도 올해처럼 상당수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2027년 폐지가 예고된 상황에서 등록금을 동결할 유인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이달 말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공고하면 각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내년 법정 인상 한도는 상한 축소와 물가상승률 둔화 영향으로 올해(5.49%)보다 낮은 3% 초반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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