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직 간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제2-3형사부(재판장 박광서) 심리로 22일 열린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씨(54) 등 4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석씨에게 징역 20년 및 자격정지 20년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씨(50)에게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씨(56)와 전 민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씨(53)에게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양씨와 신씨에게 각각 징역 기간만큼의 자격정지 기간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청한 바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석씨에게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 김씨에게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양씨는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신씨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북한 공작원과 회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22일 공판에서 검찰은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북한의 대남공작기구와 동조한 사건으로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석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된 간첩 수행은 그 내용이 새로운 것 없는 일반에 공개된 자료로서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혹한 만큼 관대한 형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피고인 석씨 등은 2017~2022년 북한 지령문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로 2023년 5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 등 수사기관이 이 사건 수사로 확보한 지령문은 90건, 대북 보고문은 24건에 달한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13일로 예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