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법의 산수’로 피고인 윤석열 풀어줘”
“지귀연 이름, 윤석열과 나란히 잊지 않을 것”
유시민 작가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재판을 진행 중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강하게 비난했다. 유 작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 판사가 재판 과정에서도 그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며 “사법 시스템이 고장 났다”고 주장했다.
유 작가는 21일 시민언론 민들레에 ‘지귀연, 사법 시스템이 고장 났다는 증거’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

유 작가는 “3000여명의 대한민국 판사 중에 누가 제일 유명할까. 지귀연이다. ‘마법의 산수’로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을 풀어주었기 때문”이라며 “지 판사는 구금 기간을 날(日)로 계산하라고 명시한 형사소송법을 어기고 시(時)로 계산해 구속을 취소했다. 검찰총장 심우정은 즉시항고 포기 의사를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고 윤석열을 석방했다. 마치 짜고 친 듯 손발을 맞추어 법률을 위반하면서 중대 범죄 피의자를 ‘탈옥’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 판사는 기이한 행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내란 임무 주요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전 정보사령관) 등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검찰이 국가안보를 내세워 정보사 등의 현역 장교들에 대한 증인신문 비공개를 요청하자 즉각 받아들였다”며 “취재진도 방청객도 없는 법정에서 증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의 재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국민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피고인에게도 갖가지 ‘특혜’를 주었다. 불구속 재판인데도 첫 공판부터 구속 피고인들이 드나드는 지하통로를 쓰게 했다”며 “기자들이 법정 풍경을 촬영하지 못하게 했다. 피고인이 변호인 뒷줄에 앉는 것을 용인했다. 이름과 직업 등을 묻는 인정신문에서 피고인이 해야 할 대답을 대신 해주었다”고 비판했다.
유 작가는 “나는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한다. 헌법이 준 표현의 자유를 활용해 기회가 생길 때마다 판사 지귀연의 행위를 비판하는 것”이라며 “죽을 때까지, 기회 생길 때마다, 그의 이름을 거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그리고 내 몫의 의무를 다하는 납세자로서 위법 판결을 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지 판사를 징계하고 싶다. 지귀연이라는 이름을 윤석열과 나란히 살아 있는 마지막 날까지 잊지 않는 방식으로. 기회 생길 때마다 그 이름을 거론하는 방식으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 말고는 내 힘으로, 합법적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를 응징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며 “많은 시민이 각자의 방식으로 징계하면 지 판사가 마음을 바꿀까. 효과가 없어도 나는 내 방식대로 그를 징계하는 행위를 그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